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12월까지 접수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제도 안내를 위한 합동 설명회는 7월 7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온라인 단일 제출 방식이 도입됐으며, 6월 현재 전국 223개소가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와 관련해 오는 7월 7일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첨단재생의료 www.k-arm.go.kr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지정 공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접수 대상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 조산원 제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기관접수 기간2026년 6월 1일~12월 18일 18시까지 상시접수 방법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idm.rmaf.kr) 온라인 제출문의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8·2899 / 재생의료진흥재단 (02)6365-2240·2257올해 달라진 점은?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돼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현장실사 시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2026년 6월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6개소, 병원 39개소, 의원 84개소다.합동 설명회는 언제, 무엇을 안내하나?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는 7월 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실시기관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계획, 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지원사업,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등이 안내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는 온라인 사전등록 또는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주요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필수인력 교육계획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지원사업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임상연구비 지원사업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