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규칙·고시 제정 공포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이른바 'PA간호사'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된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등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수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그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따라 이번 규칙·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이 수행 가능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교육·평가체계 등을 두고 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 등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행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누가 어디서 수행하나?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병원은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말한다. 수행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됐으며,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어떤 업무를 하나?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네 가지로 정해졌으며, 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이 고시됐다. 43개 행위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등이 포함된다.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시술 및 처치 지원수술 지원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기초역량과 분야별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등을 포함하며 이론·실기·현장실습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운영기관장은 운영·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병원 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되나?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기존 인력은 어떻게 되나?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뒀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구분임상경력진료지원 연속 수행경력교육과정부칙 제6조1항3년 이상1년 6개월 이상이수 인정(1년 이내 보수교육)유형 ①3년 미만1년 6개월 이상이론교육만(실기·현장실습 면제)유형 ②3년 이상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이론교육만(경력 충족 시 실기·현장실습 면제)아울러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