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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하위법령 논의…3차 협의체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하위법령 논의…3차 협의체
보건복지부가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검토안이 논의됐다.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과 특별회계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협의체는 어떤 기구인가?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회의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멀수록 더 지원: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공공의료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지역 주도: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지역이 스스로 설계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의 협의체 논의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하위법령은 무엇을 담나?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위법령은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주체역할보건복지부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시·도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관리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총괄·조정복지부는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과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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