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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법으로, 2027년 3월 11일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7년 3월 11일 시행되는 법의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권역별 지역 간담회(총 5회)와 시·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지역필수의료법은 어떤 법인가?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로 예정돼 있다.시행령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시행령 제정안은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체계의 핵심 사항을 담았다.구분주요 내용필수의료종합계획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립, 시·도 시행계획 지침 마련·통보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 위촉위원 임기 2년필수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3년), 성과평가로 기간 연장 가능시·도 필수의료위원회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 공동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시행규칙안의 핵심은?시행규칙 제정안은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진료협력체계 등 현장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결과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계획 수립과 참여기관 지원, 인력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진료협력체계: 진료권별 구축, 책임의료기관이 협의체 설치·운영거점의료기관 지정: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이송·전원·협진 조직을 갖춘 기관 대상, 조건부 지정 및 예산·자문 지원필수의료취약지 지정: 수요·공급 현황,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관보 고시의견은 어떻게 내나?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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