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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2차 협의체 개최…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추진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2차 협의체 개최…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현황,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의 방향은?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했다.구분내용사업 방향지역이 직접 의료공백 진단→진료권 단위 사업 설계3대 축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중점 분야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보완핵심 특징단순 추가 지원이 아닌,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전원이송 조정·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협력 강화확정 절차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거쳐 확정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강화 등 협력체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시도 필수의료위원회와 하위법령 제정 현황은?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이 공유됐으며, 향후 법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의 전환 방향이 점검됐다.임시 위원회 구성: 각 시도가 별도 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용참여 구성: 시도 공무원, 의료공급자,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균형 참여 강조권역별 협의체: 시도 경계 넘는 전원 조정·중증질환 대응 등 초광역 의료 현안 논의 기구 구성 필요성 논의하위법령 포함 내용: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성과평가·개선 반영,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수요·공급 여건, 환자 이동,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등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정부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향은?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한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하위법령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이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법(법률 제21439호, 2026.3.10 제정)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으로,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중앙지방 협의체는 법 시행 1년 전부터 추진체계를 사전 구축하는 선제적 준비 작업으로,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영주·신안·거창 등 취약지 의료 현실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구체적 후속 조치로 주목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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