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 거주요건 보완...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거주지 인정 방식을 손질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으로 정해졌다. 새 기준은 오는 9월 7일 문을 여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함께 손보겠다고 발표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진료권 혹은 광역권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모두 마치고, 그 재학 기간 내내 같은 지역에 살아야만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무엇이 문제였나?문제는 하나의 학교군 안에 서로 다른 진료권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불거졌다.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진료권과 실제 학생이 사는 곳의 진료권이 어긋나면, 정작 자신이 사는 지역 기준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배정 체계와 지역의사법의 거주요건 규정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여러 진료권과 맞물린 하나의 학교군 단위로 고교 신입생이 배정되는 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두 장관이 협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 곳에서는 그 학교군 안 어디에 살았어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어느 지역을 이 기준에 포함할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를 고쳐서 확정한다.적용 대상: 여러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고등학교 재학생인정 기준: 학교군 안 어느 지역에 살아도 거주요건 충족지정 절차: 복지부·교육부 협의 후 고시로 확정구분기존개정 후거주요건 인정 범위학교 소재지와 거주지의 진료권이 일치해야 함고시 지정 지역은 학교군 내 어디든 거주하면 인정첫 적용 지역-충북혁신도시학교군시행 시점-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부터왜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첫 대상인가?교육부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이 실제 사는 곳과 배정된 학교가 속한 진료권이 서로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육부 www.moe.go.kr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고시 손질 과정에서 우선 적용지역으로 낙점됐다.향후 절차와 일정은?일정은 빠듯하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7일 열리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전에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7~28일 이틀 동안만 진행되며, 이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는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관련 기관에도 바뀐 내용을 미리 전달해, 수시모집 때 지원자격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면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뜻을 전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