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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기준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실시된다.각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학생'으로 100% 선발하도록 규정했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비 지원이 제공된다.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도 마련된다.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다만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이나 수련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계약형 지역의사의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되며, 지역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돼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식,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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