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제 고시 3종 확정…2027학년도 490명 선발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을 담은 이번 고시로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 작동할 기반이 마련됐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분 490명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2031년에는 연 613명으로 확대되며, 선발 학생은 등록금·교재비·주거비를 지원받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고시 3종의 핵심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고시 3종은 선발·지원·의무복무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고시핵심 내용❶ 선발고시선발인원 70%를 대학 소재지·인접 도의 진료권에 배분(인구·의료취약지 고려), 30%는 광역권 선발. 2024학년도 대비 증원분 기준 산정❷ 지원고시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 학비 지원, 반환금 산정·납부 절차,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❸ 의무복무고시복무기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기관 목록 2029.12까지 공표선발인원의 70%가 진료권에 배분되는 구조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제도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이며, 진료권별 세부 비율은 인구 수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됐다.의무복무와 전공의 수련 기준은?지역의사의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기간 산입 기준도 구체화됐다.전문과목 선택: 제한 없음 (모든 전문과목 수련 가능)의무복무 전부 인정 (9개 과목):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의무복무로 인정그 외 과목·인턴: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복무지역 변경: 질병·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변경 절차 마련별도 지정: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수련기관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 인력 부족 시 다른 지역 지정 가능행정예고(3.26~4.6) 기간 의견을 반영해 학비 지급 시기를 '지체 없이'로 규정하고,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도 명시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지역의사제의 의의와 향후 계획은?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이번 고시 3종까지 제정되면서 법령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첫 적용된다. 9개 필수과목 수련기간 전부 인정, 등록금·주거비 지원, 전문과목 선택 자유 등은 지역의사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파격적 조건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