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핀테플라액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 암을 앓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힌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이 새롭게 급여 적용되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와 '블린사이토주'의 급여 범위도 넓어진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 공급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핀테플라액, 어떻게 126일 만에 급여 적용됐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드라벳 증후군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으로, 잦고 심한 발작과 발달 저하를 동반해 치료가 까다롭다.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환자 1인이 부담하던 연간 의료비는 약 1억원에 달했지만, 이번 급여 적용으로 1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핀테플라액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통상 240일 걸리던 보험 등재 절차를 126일로 크게 앞당겼다. 이 시범사업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식약처 심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조율을 한꺼번에 진행해 등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이 126일이라는 기간에는 제약사가 서류를 보완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폴라이비주·블린사이토주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폴라이비주와 블린사이토주도 이번 조치로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약제명대상 질환변경 내용폴라이비주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초기 치료단계 신규 급여 적용블린사이토주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급여 범위를 초기 치료단계까지 확대폴라이비주는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에 이상이 생겨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혈액암을 초기 단계부터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신약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블린사이토주는 원래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치료제가 듣지 않을 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받는 항암치료로 큰 암 덩어리를 걷어낸 뒤,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소량의 암세포까지 정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 질환은 5세 미만 소아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어린 환자들의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퇴장방지의약품 지원은 무엇을 담았나?복지부에 따르면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이 끊길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중외프로타민6%주: 신생아·미숙아의 혈압과 혈액순환 안정에 꼭 필요한 약제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돼 원가를 안정적으로 보전받는다.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 결핵 진단에 쓰이는 시약으로, 수입단가 인상분을 올해 안에 약가에 반영해 공급 차질을 미리 막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이번 조치의 의미는?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