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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을 위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분야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협의체는 어떤 기구인가?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참여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 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됐다.정신질환의 경우 입원 단계에서는 본인 동의, 보호의무자 동의,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다양한 입원 유형이 존재하며, 퇴원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와 사후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협의체는 이러한 절차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운영됐다.향후 추진 일정은?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정신질환 환자 입원 진료 절차 안내 받는 가족과 의료진 상담 모습"단계내용즉시 이행 과제신속히 조치중장기 검토 과제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시범사업 본격 추진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운영은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진입과 지역사회 복귀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이 사안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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