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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가동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가동
보건복지부가 11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제도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체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올해 11월까지 집중 협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간다.협의체는 왜 구성됐나?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착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협의체의 핵심 역할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떤 내용을 논의하나?협의체에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중대한 과실의 기준설명의무 내용·방식책임보험 보장 기준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이들 항목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준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정부의 방향은?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회복과 진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곽 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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