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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추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헤드라인 |
복지부,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전담전문의·시설·정보관리 인력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응급의료 실태조사 및 수용능력 통보 의무 등을 신설한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처치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까지 포함한다.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전담전문의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 3만 명 초과 시 매 1만 명당 1명에서 매 5천 명당 1명으로 기준을 상향한다.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 기준을 신설한다.다만 인력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 가능한 진료과목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포함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정보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시설 기준도 보완된다. 권역센터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신설한다.아울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응급의료기관장이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기준도 마련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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