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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이송체계 강화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이송체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왜 개정하나?이번 개정은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무엇이 달라지나?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 이송체계 수립: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등을 포함상황실 설치 근거: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 국가기관 공무원 파견 가능응급의료 거부 사유 구체화: 시설·장비·인력이 없거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당한 사유 구체화종별 진료기능 명확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 진료이송병원은 어떻게 지정되나?개정안은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는 주체를 구분했다. 아울러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환자 구분이송병원 지정 주체중증환자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중등증환자구급상황센터경증환자119구급대원 판단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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