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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 ‘자격정지 검토’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이찬열 의원, ‘음주 진료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금) 3살 어린이의 수술을 음주 후 집도한 의사에게 자격 정지를 검토중이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B(3)군의 어머니 이모(33)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아들 B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을 심하게 다쳐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는 술에 취한 채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B군을 3번정도만 꿰매고 수술을 마무리 했다. 상처를 제대로 봉합돼 있지 않자, B군 부모가 강력히 항의해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통해 상처 부를 봉합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병원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사를 파면 조치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집중되면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조항에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며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일에는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음주 후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