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됐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 명으로 200만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마련된 제도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배경은?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됐다.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 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 의료 해외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성과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구분내용공포일5월 26일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201만 명법 제정 시점2016년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제도화되나?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 상담과 귀국 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외국인환자가 화상 진료 시스템으로 한국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 상담받는 모습"기존 의료법 개정(2026년 12월 시행)으로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비대면 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진료 주체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진료 가능 기관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진료 범위초진 환자 포함진료 내용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시스템 구축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특히 절차·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 취소 등 관리 규정도 마련돼 제도 오남용 방지와 외국인환자 치료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해외진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신고 대상: 의료기관 개설자확대된 신고 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 비영리법인 + 상법상 회사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의미는?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1만 명으로 크게 성장하고 의료 해외진출도 10년 이상 확대됨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체감도 있는 정책 수립 가능K-의료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모멘텀) 확보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적 도약과 의료 해외진출의 내실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향후 운영 방향은?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기관·전문가·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를 통해 1년 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