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등 13개 품목의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재가 생활을 지속하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낙상 위험도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다만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하나?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15%다.지원 품목은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로 구성된다.항목내용지원 한도1인당 생애 100만 원 (본인부담 15%)주요 품목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올해 목표총 1만 명 지원이번 사업은 기존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어떻게 신청하나?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할 계획이다.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