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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수사 의뢰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으로,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 기관이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활동 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18곳을 수사 의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2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페이백이란 무엇인가?페이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12곳은 지역별로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한다.어떤 사례가 제보됐나?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의심됐다. 다만 아래 사례는 모두 제보에 근거한 의심 정황이다.A 병원: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되돌려준 정황B 병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한 정황C 병원: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미지 삽입 위치]alt: "환자 유인 알선 금지 의료법 비급여 실손보험 개념 이미지"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행정조사반은 전국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치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로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6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페이백 근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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