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준 강화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실무평가
보건복지부가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 기준을 대포 강화했다.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 기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 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 즉,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보건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으나,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심장, 뇌, 주요암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등)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로 도입하도록 했다.
간호실습 단위(실습 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 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고려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 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한 것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 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또한,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 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및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 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오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