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4월 6일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 확인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4월 1일 오후 7시부터 4월 6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정기 확인조사란?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구분내용조사 기간2026년 4월 6일 ~ 6월 30일 (3개월)대상 사업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조사 대상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조사 기반141개 금융기관, 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정보 68종수행 주체지방자치단체시스템 정비4월 1일 19시 ~ 4월 6일 08시조사대상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4월 1일 오후 7시부터 4월 6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며, 정비 기간 중에는 시스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수급 변동 시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나?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소명 기회 제공: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타 복지제도 안내: 수급 변동 시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복지로 www.bokjiro.go.kr정기 확인조사의 의의는?정기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정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높여 공정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