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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잡는 전담반 운영한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사무장병원 근절·환수금 징수 강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전담반인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에 2월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예방을 위해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하고,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한다.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