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안전매트' 전환…미동의 직권신청·자동지급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정은경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미성년자·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신청·선제 지급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지급하는 것이다. 위기가구 첫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도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왜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나?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예측·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사례개요아동양육 가구 (3월 18일)5인 가구(부, 네 자녀) 대상 지자체 수차례 상담·지원(긴급복지, 아동수당, 현물 등) 진행.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부(사유 미상)로 미지급노인돌봄 가구 (3월 10일)3인 가구(모, 자, 손자)에서 60대 아들이 90대 치매 노모 장기간 간병 중 자살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이후 재시도사례 분석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과 함께 경제·돌봄·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발굴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나?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가 출발점이다. 기존에는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또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를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동안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이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됐으나, 위험도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 우선 관리하도록 지원한다.신청주의 개선의 핵심은?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자동지급 확대, 다른 하나는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실효성 제고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위기가구 방문 상담 중 식료품 생필품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하는 복지 공무원"자동지급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적용 방식은 급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급여 유형대상 급여개선 방식보편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출생신고만으로 자동지급 (자격 확인 가능)선별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 탈락자·기존 선별급여 수급자 정보 활용해 신청 간주, 복지멤버십 가입자 연 2회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제 안내동의 없는 직권신청 제도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위기 상황이라도 급여 지원이 곤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직권신청해 소득·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는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희망드림 꾸러미'는 어떤 역할을 하나?위기가구가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희망드림 꾸러미'가 도입된다.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가 함께 지원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과 관계 형성의 접근성·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위기가구별 맞춤 지원은?지원·관리 단계에서는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된다.소득 지원: 긴급복지 제도의 위기상황 인정 범위 확대,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 검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유연한 운영, 다자녀·인구감소지역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단계적 개선 검토아동돌봄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등 취약가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 아동학대·방임 의심 또는 주양육자 부재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형사절차 내 아동보호: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육자·위기가구 양형 요소 통합 고려,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 아동 확인 및 보호조치 의뢰 의무화(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노인 돌봄 지원: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025년 412개소), 치매안심병원(2025년 25개소) 지속 확충, 돌봄 보호자 가족휴가제·정서 지원 활성화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조치하는 방안 관련 법률 개정 추진현장 인력은 어떻게 강화되나?현장 복지인력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유인 체계도 마련된다.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복지 업무 효율화도 추진된다. 복합 질문 답변과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며,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된다. 반복적·소모적 행정 업무 자동 처리, 급여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도 개발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