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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시행…53만 가구 안내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시행…53만 가구 안내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25일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정기안내는 연 2회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복지로 www.bokjiro.or.kr복지멤버십 정기안내가 무엇인가?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로,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한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기준 대국민 포털 복지로에서는 5,431개의 복지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정기안내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53만 가구(79만 건)에 안내가 이뤄진다.기존 안내와 무엇이 다른가?그동안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돼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기안내는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실제로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광주전남 30대 1인 가구: 2022년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차상위계층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대전 50대 3인 가구: 2023년 가입 후 안내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안내받으면 어떻게 신청하나?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단계내용1복지서비스 안내2온·오프라인 신청3보장기관 조사4지원 여부 결정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복지멤버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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