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면허증명 발급규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26일부터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영문 면허·자격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무징계증명서(CGS) 발급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거 행정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개정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개정 사항현행개선영문 증명서 체계무징계증명서(CGS) 단일 발급 (과거 처분 이력 없는 자만)CGS +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이원화 (처분 이력 있으나 현재 면허 유효한 자도 발급 가능)민원 행정처리서식 오류 시 재접수 필요담당자가 이력 확인 후 적합 서식 직권 안내·발급해외 요구 양식 대응발급 근거 미비외국 정부·공공기관 요구 양식에 맞춘 발급 근거 마련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CGS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CCPS를 신설해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둘째, 민원인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발급함으로써 서류 재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인다.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2026.1.1.)을 설정했다.기존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효과는?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징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행이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해외 취업이나 면허 등록에 필요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CCPS 신설로 처분 내역과 현재 면허 유효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해외 정부 및 기관이 요구하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맞춤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의견 제출 방법은?행정예고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2-2111, 이메일 k1008w123@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