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 공청회…보건의료정보 활용 논의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공청회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11명의 각계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모여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보건의료정보는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환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opinion.lawmaking.go.kr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은 무엇을 담았나?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화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의 절차 법제화: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화전송요구권 명확화: 환자가 본인의 보건의료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규정활용기업 지정 기준: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 명시의료 마이데이터는 환자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전송요구해 직접 확인하고, 통합조회와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되나?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된다.패널토의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 /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정부는 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