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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시행…1회 43,850원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헤드라인 |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시행…1회 43,850원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평균 11만 원 안팎으로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해 마련됐다. 이는 국정과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도수치료 가격이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1회 평균 약 11만 원으로 제각각 실시돼 왔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구분기존관리급여 적용 후가격1회 평균 약 11만 원(기관별 상이)1회 43,850원(동일)본인부담률비급여(전액 본인부담)95%횟수 제한과 기준은?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진료 기준도 강화된다.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한다.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왜 도입하나?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최종 심의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다만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두고 의료계 일부는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견해차가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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