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5%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관리급여 전환의 핵심 내용은?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돼 건강보험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진료비가 산정된다.주요 수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급여 형태관리급여 항목 신규 지정(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95%가격(1일당)43,850원대(전 요양기관 동일)상대가치점수의원급 458.68점 / 상급종합·종합·병원 523.27점 등 종별 차등도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도수치료 급여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급여 인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기준급여 대상기능이상·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30분 이상 실시횟수 제한연간 15회 이내(주 2회 이내), 관절 구축·강직 소견 시 최대 24회우선 시행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4회 이상 후 호전 없을 때 인정처방·시행 요건과 의견 제출은?도수치료 급여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시행자는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여야 하며, 기법과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 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