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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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전환의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돼 건강보험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진료비가 산정된다.
주요 수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
급여 형태 | 관리급여 항목 신규 지정(선별급여 등재) |
본인부담률 | 95% |
가격(1일당) | 43,850원대(전 요양기관 동일) |
상대가치점수 | 의원급 458.68점 / 상급종합·종합·병원 523.27점 등 종별 차등 |
도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도수치료 급여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인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 |
|---|---|
급여 대상 | 기능이상·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30분 이상 실시 |
횟수 제한 | 연간 15회 이내(주 2회 이내), 관절 구축·강직 소견 시 최대 24회 |
우선 시행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4회 이상 후 호전 없을 때 인정 |
처방·시행 요건과 의견 제출은?
도수치료 급여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시행자는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여야 하며, 기법과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 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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