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원칙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 통계 건강보험 관리급여 개념 이미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가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두고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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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과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치료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연 15회 또는 24회인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고,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

이용자(명)

비율

누적비율

5회 이하

1,015,599

73.7%

73.7%

6~10회

216,662

15.7%

89.4%

11~15회

74,618

5.4%

94.8%

16~20회

32,487

2.4%

97.2%

21~25회

15,449

1.1%

98.3%

26회 이상

23,056

1.7%

100.0%

계

1,377,871

100.0%

-

※ 2025년 기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일부 오차범위 발생 가능)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