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의사항 설명…연 15회 기준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원칙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가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두고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과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치료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왜 연 15회 또는 24회인가?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고,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 횟수이용자(명)비율누적비율5회 이하1,015,59973.7%73.7%6~10회216,66215.7%89.4%11~15회74,6185.4%94.8%16~20회32,4872.4%97.2%21~25회15,4491.1%98.3%26회 이상23,0561.7%100.0%계1,377,871100.0%-※ 2025년 기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일부 오차범위 발생 가능)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