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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광고 관련 제제를 위한 입법예고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배광고 관련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제제를 위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 ▲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하도록 규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동법 시행령 32조 1항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담배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 추가 및 동법 시행령 32조 2항 위탁가능 기관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추가했고,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