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령연금 감액기준 519만 원으로 상향 시행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연금을 온전히 받고, 1인당 평균 월 5만 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근로 욕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감액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핵심은 감액 기준 200만 원 상향이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 원,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다.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에 매월 4만 5,500원이 감액됐으나, 법 개정으로 감액이 중단돼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2025년 감액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이번 개선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환급과 감액 중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소득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으며, 이미 감액됐다면 환급.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해 7월 말부터 자동 진행2026년 소득분: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이미 감액 중단.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음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운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나?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구분대상 인원규모2026년 소득 감액 중단(5월 누계)약 9만 명(66.4%)195억 원, 1인당 월 5만 원2025년 소득 환급 대상약 10만 명(66.3%)약 445억 원, 1인당 약 60만 원아울러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이미지 삽입 위치]alt: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급 부양가족연금 지급 이미지"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