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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전국 15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전국 15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를 운영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중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두 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설치가 저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중소 의료기관이 업무를 위탁하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가운데 245곳이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어떻게 참여하나?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가능 장비 4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의사·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등 담당 인력 1명 이상이 기본·심화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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