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주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난 5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돼 양성 인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5년 8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설립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의학교육 분야 3명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관계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담당자 2명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과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어떤 학교인가?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돼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원대학은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 두는 대학이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한다.앞으로 일정은?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학생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의사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7월부터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아울러 학생선발 체계와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등의 기본 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