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환율 시대 치료재료 공급 안정화…27일부터 수가 인상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환율 상황에서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0)을 거쳐 27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왜 기준등급 현실화가 필요했나?복지부에 따르면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이에 연 2회(4월·10월) 6개월 주기로 환율변동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해 왔다.구분기존 기준등급개선 기준등급환율 구간1,100~1,200원1,300~1,400원설정 시점2018년2026년 4월산정 근거 환율2015~2017년 평균 1,141원2023~2025년 평균 1,365원동결 기간약 8년-추가 조정-기준등급 조정률 2% 추가 인상기준등급이 2018년 설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41원 수준에서 1,365원 수준으로 약 20% 급등했다. 이로 인해 수입 치료재료의 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건강보험 수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압박이 가중돼 왔다.인상 효과와 적용 범위는?이번 기준등급 현실화와 2% 추가 인상을 통해 약 2만 7천 개 품목의 평균 수가가 2% 상승한다.대상: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인상률: 평균 2%인상 사례: Combined Spino-Epidural Set 30,000원→30,600원 (+600원)기업 지원 효과: 월 67억 원시행일: 2026년 4월 27일법적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0) 거쳐 우선 시행 후 관련 고시 개정 예정향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관련 별표2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전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근거해 우선 시행하는 방식으로, 치료재료 공급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정부의 의료제품 수급 안정 종합 대응은?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수가 인상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대응의 일환으로, 주사기 추가생산·매점매석 특별단속·판매업체 간담회·대형병원 사재기 방지 요청 등과 함께 의료현장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 전략의 한 축이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10월 정기 조정 시 추가적인 기준 변경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