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체납 시 환급금 공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법률 개정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근거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의료기록 열람 허용, 파산선고자 결격 조항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총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와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등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급금 지급 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의료 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응급영상 판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관련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또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항이 삭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