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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 가능 약국' 안내 가동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심평원,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 가능 약국' 안내 가동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개방한다.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보유·조제 여부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며, 각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서비스를 개발한다. 환자가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어떤 정보가 어떻게 개방되나?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의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오픈 API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계 체계를 말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의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환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그간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례로 정보 개방 전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구분정보 개방 전정보 개방 후약국 탐색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플랫폼에서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 즉시 확인약 수령 시점비대면진료 후 7시간 경과 후 수령비대면진료 직후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즉시 수령환자 부담약국 미보유 시 반복 문의 필요위치 기반 조제 가능 약국 자동 안내이를 통해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은?이번 조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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