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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면허신고제, 예방접종지원·3대비급여·4대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리·발표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에는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5월에는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대 비급여 개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가고,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했다.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그리고,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줄어든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이다.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는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된다.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같은 일부 음식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된다.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