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병의원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허용해야"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박인숙 의원, 안행부 국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촉구 병의원에서 예약시 환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호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7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인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 비해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 예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데, 환자의 편의를 위한 병의원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하는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병의원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조합해 진료예약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 많으면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학병원은 하루 외래환자만 1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해 예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편은 물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전화 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