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용형태, ‘기간제 사라지나’
이인영 의원,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 금지법 개정 추진
앞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만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작년 10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근로자가 해당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병원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의사·간호사 등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보건·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다.” 라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 제정안에서 ‘생명안전업무’ 의 하나로 거론된 항공운송이나 해난선박 분야는 그 구조적인 폐쇄성, 경직성 등으로 담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규직 고용을 강제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이미 법으로써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선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여성 근로인력의 경우, 육아와 출산 휴가 등의 문제로 오히려 기간제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8.5%에 달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의협은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성격상 고용의 경직성보다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