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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건강보험 자격, 건강검진 대상 확인 등 일부 예외 규정 만들어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화·인터넷 등으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고 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정리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