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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받아야”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대전협, 현 의료계 문제 꿰뚫는 법의 판단 환영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6일(수) K대학병원 전공의(인턴)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하여 병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보전하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저임금을 받아왔고 수련병원들은 이렇게 싼 노동력의 최대 활용을 목적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100시간 이상까지 연장시켰고, 이는 전공의들의 인권 유린은 물론 진료 환경을 왜곡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의 포괄임금계약이 법이 예정하는 원칙적인 임금 지급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되어 반드시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수련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그 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련병원이 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만으로 전공의들이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해당 근거로서 유럽 국가의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 내지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당 평균 80시간 근무 제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등의 대전협과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당직 수당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 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들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현 의료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매우 탁월한 법적 판단” 이라며 환영했다. 그 동안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교육자에 가까우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해왔다. 그러나 대전협은 전공의의 근로 제공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대전협은 만약 전공의들의 요청이 있다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공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집단 소송을 돕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곡된 한국 의료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공의 노동력 착취라는 미봉책으로 수십 년 간 일관해 온 수련병원들의 자승자박이다. 이제부터라도 수련병원들은 의료 경영 전문가 집단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병원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