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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통일…9일 중복검사 폐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통일…9일 중복검사 폐지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이직·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검사 없이 통일된 항목·서식으로 한 번만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법령 개정을 마치고 9일부터 동시 시행한다.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4개 필수 항목으로 일치시키고, 타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도 상호 인정한다.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www.nssc.go.kr무엇이 달라지나?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소관 부처별로 적용 법령이 달라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바뀌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검사항목과 서식이 통일되고 부처 간 진단결과를 상호 인정하면서,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던 중복검사 부담이 사라진다. 세 부처는 종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7월 9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검사항목은 어떻게 통일되나?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 통일된 혈액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혈색소 양적혈구 수백혈구 수혈소판 수아울러 문진사항과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나?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한 조치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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