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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 금지...‘SNS 광고는?’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인터넷 심의대상, ‘신문·뉴스·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최근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일부 SNS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전국 신도의사회에 일부 병원들이 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SNS 상의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SNS를 통한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 19일에는 한 여대생이 서울 서초구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의 일종인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들의 무분별한 광고와 무차별적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광고가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광고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성형외과’ ‘치과’ 등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검색되는 병ㆍ의원의 경우 수술 후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유명인을 활용해 광고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다. 수술 전ㆍ후 사진을 게재할 때는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난 모습인지를 게재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거나,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은 예사 일이었다. 옥외 광고에서는 명백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SNS 상에서 해당 수술을 광고할 때는 부작용을 명시하는 병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 역시 치료 사례로 오인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SNS 상에서는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광고에 부작용을 명시하고 과장된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라며, “의료광고 심의받아야 할 대상이 인터넷과 SNS로 확대돼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