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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확대와 건강정보 유출 우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예산명지병원, 유승모 원장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64%를 넘어선 가운데,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요구 등 횡포가 극심해 지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증가로 인하 폐해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의 2010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64.4%, 1인당 가입 상품 평균 1.15개, 매월 7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건강보험 총 재정 32조 9221억원의 51.1%에 달했다. 정액형 민간보험의 경우 2005년 약 7조 2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11년 12조 6000억원 규모로 무려 175% 성장했으며, 실손형은 2005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4조 5000억원 규모로 무려 667% 성장했다. 민간보험 규모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 근거를 이유로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환자의 건강정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일관성도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사 등 환자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기록열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보험사 대리인들은 위임장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를 적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자동차 소유자들이라면 한번쯤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전화를 받아봤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가 자동차보험 회사에 유출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그 시기는 늦었지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심사에 쓰인 개인 건강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해 데이터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건강정보들을 축척해 두었다가 임의로 이용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요즘은 ‘빅데이터’의 시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개인 건강정보가 상품화돼 일부 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 개인 건강정보가 집적돼 상품화 된다면 그 피해는 예측불허다. 상황이 이같이 심각한데도 정부나 국회 등은 개인 건강정보 유출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상품이 아니다. 국민 건강정보를 이용한 상품화는 엄격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개인 건강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되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