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들이 의사-환자간 충돌 조장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에 진단명 기재하면 진단서
의사가 진단명을 쓰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기록, 서명 날인하면 법적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실비 민간 의료보험사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전이나 소견서에 병명을 기재해서 받아오면 보험금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무조건 병원에 와서 처방전이나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병명을 기재해 달라고 하면서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각종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떤 원장님은 무료로 발급하고 어떤 원장님은 진단서 가격에 준하여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 시킨다고 한다.
실비 보험사들은 비용이 안드는 방법이라고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의료기관을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서류 발급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자신이 진료한 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대한 의사협회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