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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제한 첫 행정처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다른 제약사 품목에 관해서도 리베이트 혐의 확인 중"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 제약사에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조치이다. 경고를 받은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이레사정), 종근당(리포덱스정),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