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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50억대 규모 리베이트 혐의 기소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수사단, 연루된 의사 927명 면허정지 의뢰 100년 이상의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최대 규모인 50억 이상의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조사결과,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 50억 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화약품은 이미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처벌받았지만 리베이트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제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료진에게 시장조사를 가장해 설문조사 후 금품을 지급했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 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도 루이비통 등 명품 지갑을 사주거나 의사의 원룸 월세까지도 대납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연루된 병·의원 923개와 의사 927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화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약제 상한 금액을 인하하겠다.” 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