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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결의…'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헤드라인 |
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결의…'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월 11일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4만 회원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성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에 따르면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 생명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특정 직역 편향 입법이라고 비판했다.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핵심 쟁점은?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의약품이 조제될 경우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다. 의협은 이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환자 안전 문제: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제형·첨가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환자 맞춤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처방권 침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에 대한 침탈이라는 주장이다.의약분업 원칙 훼손: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핵심인 처방과 조제의 분리 원칙이 무력화된다는 우려다.의협이 의약분업 파기를 언급한 이유는?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이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 선언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의사와 약사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의협은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의협은 결의문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도 짚었다. 의협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급 불안정은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패다. 의협은 국회가 이러한 본질적 개선책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자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끝내 법안을 강행할 경우 "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특히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며 법안 발의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 의지도 분명히 했다.의협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성분명 처방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URL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M5U0T8S2R6R1Z3Y2X4V0W3E2D0C1]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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