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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IMS 명백한 의료행위" 선그어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와 한의계에게 IMS와 한방침술은 별개임을 인식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 30일에 있은 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IMS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IMS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IMS를 한방침술로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에서는 IMS 시술은 경혈이 아닌 근육 통증 부위에 시술하고(시술 부위의 차이), 통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고(시술 방법의 차이), 이학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것이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1심, 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금번 판결로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한의계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고착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감을 경계하며, 신현영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