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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국감 이슈, ‘과잉진료’ 논란 “씁쓸”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의사들이 과잉진료한 액수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면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선정적 질의가 보도되고는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의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의사들의 과잉진료비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지난 2010년 4500만 여건에서 2011년 4800만 여건, 2012년에는 4900만 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억 3000만 건으로 조정금액이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모 국회의원은 "환자들이 쉽게 찾는 병의원에 조정건수가 집중된 것은 과잉진료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가 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경기도 모 시의사회장은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심평원에 진료비를 심사청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진료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진료, 처방, 처치 후 적정한 상병코드 입력 누락으로 발생하며 이런 경우 재청구나 보완청구하면 삭감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병의원에서 재청구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의원에서 진료 후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하면 대부분 전산심사로 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의사들의 진료내역을 컴퓨터가 과잉진료로 판단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 이 소식을 접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ID가 ‘Vellxxx’인 네티즌은 “나도 가끔 심평원에서 과잉청구 진료비를 환급받으라고 우편물을 받는다. 우편물을 읽어보면 자주 가는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처지, 투약을 받고 만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잉진료라고 하더라. 솔직히 의사들에게 미안하다. 진료 잘 해주고 처지 잘 해주고 삭감통보를 받게 됐으니 말이다. 비단 나 하나만 그치는 통보가 아닐 테니까 더 씁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 의협 전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 정확한 심사기준과 심사사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심평원은 심사기준과 사례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그렇다면 심평원이 정한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연 모두 과잉진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과잉진료가 아니고 단지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억울하게 삭감조정된 비용이라고 봐야하는 게 더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