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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상향조정?’ 현행유지 결정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타당성 부족...의료계 거센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또 한번 노인정액제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했지만 결국 상향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최 의원실에 “올 상반기에 노인정책제 기준 상향조정의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에서는 복지부의 정액기준 상향조정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상향조정을 포기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정액구간에 위치할 정도로 수혜자가 많고 이를 개선하기에는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에서다. 그러나 매년 아주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수가에 따라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상승하면서 노인정액제 기준은 1만 5,000원을 상회하는 진료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본인부담금이 이전 1,500원보다 3배 많은 4만 5,000원으로 인상돼 부담스러운 노인환자들은 병의원에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인정액제의 낮은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개선 약속을 받은 사항이라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액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크게 기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정액기준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 노인정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의료계는 ‘정부의 말바꾸기’ 에 실망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