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국회 통과…공공의료 인재 국가 직접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의 만성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 선발에서 교육·배치까지 전주기를 관리해 공공의료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며 정원은 100여 명으로,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체계는?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의학교육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델로 설계됐다.구분내용설립 형태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국가 설립·운영)정원100여 명학비 지원국가가 학비 등 전액 지원의무 복무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15년 복무특화 분야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실습 연계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 운영학생 선발기존 의학교육기관 선발 체계 준용, 학사위원회 통한 투명 선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원을 확보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법안 통과의 배경과 의의는?이번 법안 통과는 수년간의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국정과제: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입법 경과: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핵심 입법과제로 논의기존 제도와 차별점: 국가 주도 교육기관 설립, 선발→교육→배치 전주기 관리공정성 확보: 전문성·객관성 갖춘 학사위원회 구성, 선발기준 논의 과정 투명 공개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난은 지역의료 격차, 필수의료 기피와 맞물려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장학금 지원 등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향후 추진 일정과 장관의 다짐은?복지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준비작업에 빠르게 돌입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교육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갖추는 건축부터 교육과정·운영체계 등 기능적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로, 설립준비위를 중심으로 교원 확보, 실습병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의 관계, 15년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이 과제로 남아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